‘외국인만 전수검사’ 논란…“코로나 검사 강제는 차별”

2021-03-20 19:1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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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 전국 지자체들이 내린 행정명령입니다.

특정 업종도, 특정 지역도 아니고,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강제하는 겁니다.

무분별한 차별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침 일찍부터 선별검사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외국인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줄은 더욱 길어집니다.

[현장음]
"1미터 씩 떨어져주세요. 앞사람과 1미터."

경기도가 도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오는 22일까지 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인천과 대구, 전남과 경북, 강원도 등도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마지못해 검사를 받으러 나왔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검사를 강제하는건 차별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중국 동포]
"그냥 가서 코로나 검진 하라고. 동포들 있는 데 가서. (한국사람 받으라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마음이) 편하지는 않죠."

[보이타 코비카 / 체코 출신 엔지니어]
"저는 누구보다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왔다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상황 관계없이 검사받으라고 해서 왔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건 차별입니다."

주한 영국대사와 미국, 독일 대사관 등이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란 이유로 검사를 강제하는 건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앞서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꺼냈던 서울시는 권고로 한단계 낮췄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17일에는 의무화이기 때문에 검사를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부터는 강제성이) 없어지는 거죠."

방역당국은 외국인을 위한 검사 편의가 차별이나 인권침해로 오해되선 안된다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취재: 최혁철
영상편집: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