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고지서 받고 ‘화들짝’…강남3구 은퇴자들 ‘재산세 쇼크’
2021-07-15 19:26 사회,경제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지난주부터 서울시의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값 상승을 반영해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은 분도 많습니다.
고정수익이 없는 노년층과 은퇴자들의 부담이 큽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A 씨.
최근 7월분 재산세를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147㎡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는 415만 원,
9월에도 같은 액수를 한 번 더내야 하는데 1년에 총 830만 원을 내게 된 겁니다.
지난해 750만 원에서 앞자리 수가 바뀌었습니다.
[A 씨 / 서울 서초구 아파트 소유자]
"(내년) 최저임금도 5% 밖에 안 오르는데, 올해는 (재산세) 15% 오르고 하반기는 (종합부동산세까지) 월급 석 달 치가 보유세로 나가니 부담되죠."
아파트 값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송파구 112㎡ 잠실 주공아파트 5단지는 지난해보다 15%, 108㎡ 면적 파크리오 아파트는 27%를 더 내야 합니다.
서울시의 7월 부과 재산세 총액은 작년보다 2487억 원 늘었는데, 증가분의 48%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몰려있습니다.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아섭니다.
일정한 고정수익이 없는 은퇴자나 노년층은 보유세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
구청은 항의전화가 빗발칠 걸로 예상합니다.
[서울 강남권 ○○구청 관계자]
"내일부터는 전화가 폭주하지 않을까. (주로) 항의죠.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금 많이 올랐다는…."
커진 보유세 부담에 납세자의 조세저항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2minjun@donga.com
영상취재 : 임채언
영상편집 :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