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가 뉴스다]킥보드 쓰러져 차량 ‘흠집’…공중에 뜬 보상

2021-07-15 19:38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시청자의 제보가 뉴스가 되는 '제보가 뉴스다' 시간입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공유 킥보드, 보기에도 안좋지만 안전 문제도 생깁니다.

주차된 킥보드가 쓰러지면서 차량이 파손됐는데, 보상이 어렵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필수 씨는 지난달 공영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물건을 사러 다녀온 30분 사이에 차량 뒷부분이 파이고 도색이 벗겨져 있는 겁니다.

차 옆엔 공유 킥보드가 있었습니다.

인도에 불법 주차된 킥보드가 주차장 쪽으로 쓰러지면서 차량에 흠집을 낸 겁니다.

킥보드도 차량과 마찬가지로 인도에 주차하는 건 불법입니다.

[강필수 / 피해자]
"출고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새 차인데, 되게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죠. (수리비) 100만 원 정도 예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강 씨는 킥보드 업체에 연락했지만,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주차된 기기로 발생된 부분은요. 보상이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보험도 안 되나요?) 신체피해에 대한 보상 접수만 가능하고요."

경찰 역시 차량과 킥보드 모두 운행 중이 아니어서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

[강필수 / 피해자]
"차주들이 합법적인 주차 공간인데도 킥보드를 피해서 주차해야 하나 생각도 들고."

방치된 킥보드가 늘면서 시민들의 걱정도 큽니다.

[강주현 / 보행자]
"인도에다 세워두신 분들이 많아서 같이 걸려 넘어질 것 같고 다칠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서유태 / 버스 운전기사]
"차도 쪽으로 넘어져 있으면 저희가 다닐 때 안 보이니까 밟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서울시는 오늘부터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를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 출구, 택시 승강장 등에서만 즉시 견인하고, 나머지는 3시간의 유예시간을 주기로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dragonball@donga.com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구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