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2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스1
국민의힘 정찬민(용인시갑)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 9천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받은 뇌물 액수가 거액이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역민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