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석방에 “상급법원 판단 받아보지 못해 유감”

2025-03-08 18:25   사회,정치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8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유감을 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7일)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지적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봤습니다.

장고를 거듭하던 검찰은 이날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