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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10억 강화, 고집할 필요 없어”
2025-09-11 10:39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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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서 견해차가 존재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에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그걸 또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며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기존 정부안을 철회할 방침을 시사한 겁니다.
또 상법 개정에 대해선 "부당한 일부 지배 주주를 옥죄어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줘 국민 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법을 개정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며 "'더 센 상법'이 나쁜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 주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되고, 기업 경영이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