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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기록 안 남는다”…美 재입국 불이익 없을 듯
2025-09-11 19:02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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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 이상의 불이익은 없어야 할텐데요,
구금됐던 우리 직원들 추방 아닌 자진출국 형태로 귀국길에 올랐죠.
자진출국이라도 불법체류 기록 남으면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는데,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비자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교정시설에 수감됐던 우리 국민들이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 합의로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추방이 아니라 자진출국 형식으로 출국하게 된 겁니다.
미국 이민법상 불법체류한 기록이 남으면 3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 입국이 금지될 수 있지만 이번에는 해당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향후 미국에 재입국해 일하는 데 걸림돌이 없어진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지닌 비자가 유효하면 불이익이 없다는 건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각 어제 만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크 루비오 미 국무 장관은 비자 문제 해결을 논의할 실무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조현 / 외교부 장관]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 간의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새로운 비자 형태를 만드는 것을 신속하게 협의해 나간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한국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인 'E-4 비자' 신설,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 할당량 확대 등이 거론됩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 담당자가 지정되는대로 실무단이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영상편집 : 형새봄
이현재 기자 guswo132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