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오는 23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자 지난 10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전 대표는 표결 참여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모여 달라"고 공지했으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의도 당사 등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하며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한 전 대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공판전 증인신문을 인용한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한 전 대표가 재판부의 출석 요청에 응할지,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