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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내란특별재판부, 절대군주제 재판소 연상”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09-12 19:2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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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재판부 설치,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권력 서열이 있다”고 했어요. 선출된 국회가 투표로 뽑지 않는 법원보다 우위에 있다는 건데. 정말 그렇습니까?
선출된 권력이 최고 위에 있는 게 아님.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직접 반영돼 있는 것이 헌법. 그래서 선출된 권력인 국회나 대통령조차도 헌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2.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도 입법부가 설정한 한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하거든요?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성 명백. 사법부 독립 근본 훼손. 공정 재판 받을 권리와 평등권 침해. 이거야말로 헌법 제8조 4항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
3. 법원은 독립을 침해받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관 증원에 이어 이제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판결 내용까지도 조정하겠다는 것.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는 건 잘못된 표현. 오히려 서로 의견 조율하고 타협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정치권에서 굳이 권한쟁의나 이런 법정으로 끌고 오는 것들이 문제.
4. 이재명 대통령은 위헌이 아니라고 합니다. 판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헌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절대 군주제 시절에 영국의 스타 체임버 재판소와 같아. 왕이 임의로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을 법관으로 임명해서 원하는 결론 내도록. 그렇게 해서 정적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썼던 것.
5.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임명 대법관 제척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꾸로 해야. 현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을 배제하는 게 맞아. 전 정부 임명 대법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눈치볼 게 없어.
채널A는 조만간 내란재판부 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 관계자도 모시고,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