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개혁은 사실상 검찰청 해체로 결정이 났죠. 그 다음 타깃으로 사법 개혁을 들고 나오면서 법원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들고 나온 게 내란 특별재판부입니다. 지금 재판부를, 지금 대법원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내란 관련해서는 별도로 재판부를 꾸리겠다는 거예요.
1948년 반민족행위자 처벌과 1960년 3.15 부정선거 처벌을 위해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 특별재판부를 끌고 들어온 겁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업자득”이라고 얘기를 하자 민주당 내에서 박희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한 것처럼 무모하고 위험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대통령이 이번 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다. 국민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 위헌이 아니다”라고 정청래 대표 편을 들면서 더 불붙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체 내란 특별재판부는 뭐고, 대법원은 왜 반대하는지 짚어봅니다.
▶특별영장전담 법관, 특별재판부를 별도로 둔다?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게 뭘까요? 법안명은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찬대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 냈던 법안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 일단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첫 번째, 특별영장전담 법관과 특별재판부가 설치됩니다. 법원 보면, 1심 있고 2심 있고 대법원 있잖아요. 기소 전에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 구속영장을 결정하는 법관도 있습니다. 지금 3명이 있어요. 어떤 건이 이 3명 중 누구한테 배당될지는 몰라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사법부 독립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 무작위성입니다. 심지어 대법원장도 특정 사건을 특정 판사 보고 맡아라, 이건 못 합니다.
지금 내란특별재판부는 내란 혐의 재판에서 압수‧체포‧구속영장 발부를 담당하는 특별영장 전담 법관을 따로 두자는 얘기입니다. 한 명을 두자는 얘기예요. 지금 1심에서 이미 내란 혐의 재판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별도의 재판부를 꾸리고, 2심은 서울고등지방법원에 또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꾸리자는 겁니다.
두 번째, 특별영장전담 법관과 특별재판부 판사는 어떤 판사들로 할 것이냐가 핵심이겠죠. 특별 재판 판사들을 추천할 위원회를 꾸려 정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영장전담 법관, 특별재판부 2배수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데 이건 건드리지 못해요. 헌법 사항이거든요.
추천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국회에서 3명입니다. 그런데 특검도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 못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사회에서 3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3명. 이렇게 9명이 특별영장전담 법관 2명과 재판 판사 6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을 하는 구조입니다. 정치적 논란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짐작은 되시죠.
▶민주당發 내란특별재판부, 세부 조항 들여다보니…
이 판사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제척 조항이 있어요. 전심 재판에 관여한 판사는 못 들어옵니다. 그럼 지귀연 판사 못 들어오겠죠. 지금 재판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나중에 대법원 판결할 때 판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또, 내란 관련 모든 재판은 특별재판부로 이관됩니다. 1심과 2심을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 과정은 모두 녹음되고 녹화되고 촬영이 됩니다. 이 내란 혐의는 사면 감형 복권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사면을 못 하는 건데요.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결정되면 형기 마칠 때까지 못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작량 감경(정상 참작 감경)이 적용 안 돼요. 판사가 정상을 참작해 형을 깎아주지 못하도록 법에 적혀 있고요. 형이 확정된 자가 소속된 정당은 국고 보조금이 지급 안 됩니다.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고 보조금을 못 받아요. 정당 해산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담기는 겁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 조목조목 다 반대 의견을 냅니다.
▶대법원 “특별재판부, 사법권 독립 침해” 왜?
그렇다면 대법원은 왜 특별영장전담 법관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걸까요.
첫 번째, 사법권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법부 근간을 흔든다는 거죠. 왜 추천위원회에서, 왜 국회 등에서 추천하냐는 겁니다. 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법 내용을 보면 아직 현직 법관만 특별재판부의 판사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선 현직 판사가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법 조항이 들어 있지는 않아요. 만약 현직 판사가 아닌 다른 외부 인사가 특별재판부 판사를 맡게 될 경우 위헌이라고 보는 겁니다. 헌법 2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그 법관이라는 건 현직 판사만 해당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주장입니다.
▶특별재판부에 피고인이 승복 못 한다?
두 번째,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이 무작위성이 사실상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모든 재판은,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가 다 가져와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없어지는 거죠. 재판 받는 입장에선 “나 처벌하려고 짜 맞춘 거 아니야?”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무작위는 담당 판사 선정 과정이 투명하니까 수긍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정해진 상황이라면 승복할 수가 없게 된다고 법원은 얘기합니다.
대법원은 특별영장전담 법관이 담당할 구속영장에 대해 특히 우려합니다. 구속영장 발부야말로 중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속영장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데, 특정한 한 명의 법관이 맡으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승복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법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사법이 정치와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국회가 추천하는 점도 그렇고, 법원 판사회를 추천위원회에 넣는 것도 상당히 우려합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상황인데, 법원 판사회를 추천위에 넣게 되면 법원이 또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법부가 점점 정치화된다고 우려합니다.
▶법원 “내란특별 재판부, 그 자체가 위헌” 왜?
네 번째는 내란특별 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헌법 110조에 따르면 특별법원은 군사법원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군사법원 외에는 특별법원을 둘 수 없다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 재판 법원이 있는데 별도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것 자체가 헌법 110조 위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위헌 소지가 있는 걸 강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 받는 당사자는 이를 빌미 삼아서 불복한다는 거죠. 피고인이 협조를 안 해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단 거예요. 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재판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재판 효력 정당성 시비도 발생할 수 있고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헙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으면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 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과거 특별재판부인 1948년 반민특위 재판부는 당시 헌법에 근거를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특별재판부는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아 위헌 소지가 강하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벌을 받더라도 나중에 풀려나고 무죄가 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특검처럼 툭하면 특별재판부 만든다?
다섯 번째,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이유입니다. 90년대 후반 처음 도입된 이후 툭 하면 특검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검찰 못 믿겠다고 다 특검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설 특검까지 만들어 놨어요.
지금 법원을 믿지 못하겠으니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건데, 앞으로는 툭 하면 특별재판부 만들려고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법부의 신뢰는 점점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우려입니다.
여섯 번째, 오히려 대법원장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 대법원장은 인사만 했지 그걸 누구를 맡길지는 대법원장이 정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무작위로 정한다고 했죠. 그런데 특별법이 통과되고 추천위원회에서 두 배수를 추천하면 결국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는 겁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도 사법부의 독립성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 내란특별재판부 제척 조항, 사실상 전담 재판관 지정?
특별법엔 제척 사유가 있는데, 전심 재판 관여 판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판결을 못 하게 했습니다. 지금 대법원 재판부가 총 14명인데,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9명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마용주 대법관을 빼고, 재판에 참여 안 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이흥구 노태악 오경미 등 3명의 대법관이 전담하게 되죠. 이것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법관이 다 빠지면 누가 재판하냐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불발된다는 겁니다. 전원 합의체는 보통 큰 건이 터지면 대법관 전원이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봐요. 그런데 3명 갖고는 어려운 거죠.
또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별재판부에 다 옮기고 그다음에 공판도 빨리 속도를 내야 되니까 그냥 간소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걸 가장 문제 삼습니다. 이미 지금 많은 피고인들이 기소 됐는데, 내 재판할 판사가 사실상 만들어 지정된다는 거예요. 피고인 입장에선 수긍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부분을 문제 삼습니다.
▶ 모든 재판과정 촬영… 부작용은?
모든 재판 과정을 녹음하고 녹화하고 촬영하는 것이 재판장 고유 권한 침해란 지적도 나옵니다.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재판장 허가 없이는 녹화 촬영 중계 방송을 하지 않거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깨지고 피고인들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울러, 1심과 2심은 3개월 내에 다 선고를 해야 돼요. 이건 엄청나게 빠른 거죠. 공직선거법은 특수해서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대법원은 3개월 내에 판결하도록 돼 있죠. 이른바 633 원칙입니다. 공직선거법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것보다 더 빠른 거예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내에 하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짧다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은 보통 그냥 그 선거 한 번 잘못했는지 보는 거니까 간단하죠. 하지만, 지금 내란 혐의는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도 많죠, 수사 범위도 얼마나 방대합니까?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걸, 지금 3개월 내에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예요. 너무 짧다는 거죠.
▶ 사면도 안되고, 정당도 해산? ‘과잉 처벌’ 조항들
사면 감형 복권 다 못하는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과 피고인의 평등권이 침해가 된다는 거고요. 국회의 입법 재량 한계를 초과한 거라고 법원은 봅니다. 정상 참작을 못 하게 한 것도 과잉 처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확정된다면 특별법에 따라 국민의힘이 국고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데요. 사실상 정당 해산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국민의힘 같은 교섭단체는 국고보조금을 몇백억 원씩 받아왔기 때문인데요. 그걸 다 회수하면, 정당 활동을 못 하게 되죠. 결국 정당 자유를 침해하게 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대법원은 우려합니다.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밀어붙이는 속내는?
민주당은 왜 밀어붙일까요? 이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속내를 얘기 합니다. “내란특별법을 하게 되는 맥락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관이 무리한 판결을 내려서 대선에 개입하려 했기 때문”이라고요.
그 다음 날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하죠.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라고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을 말하는 겁니다.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죠. 당시 파기환송을 거쳐 대법원이 판결 내렸다면, 이 대통령이 대통령을 못할 뻔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2심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해놓은 상황이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 되게 하려고 대법원장이 개입했기 때문에 ‘쿠데타이자 국민 주권 행사를 막는 것’이라고 본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과 내란 특별재판부가 무슨 상관 있냐고 봅니다.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 아니냐, 이렇게 보복으로 법안 만들고 특별재판부 만들면 되겠냐”고 비판합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준 일입니다.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1심도 맡고 있는 점을 우려합니다. 또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돼 있죠.
그런데 6개월 내에 1심 판결이 안 나오면 풀려납니다. 이렇게 풀어주려고 지 판사가 재판을 제대로 빨리빨리 안 한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간 끌지 말고, 특별재판부 하자는 겁니다.
밀어붙이는 또다른 이유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입니다. 당시 판사가 영장 기각하면서 자세하게 왜 기각하는지 설명하거든요. 사실 자체가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설명과 무관하게 ‘어떻게 내란 동조 한덕수 전 총리를 구속 안 시키냐’면서 ‘지금 판사를, 못 믿겠다. 내란 같이 동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불신이 쌓여가는 겁니다.
▶대법원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민주당 반응은?
지금 대법원에서는 다 이게 지금 위헌 소지가 있고 문제가 많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사법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법으로 정한다” “전혀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원 말고 아예 다른 걸 만들면 그건 위헌이지만, 이건 지금 있는 법관들 중에서 법원 산하에 두게 했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특별재판부 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대통령도 민주당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vs 사법부 내란특별재판부 충돌, 관건은 여론?
결국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결국 국민이 결정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 힘이 실릴까요? 민주당은 사법부 불신을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라고 비판합니다. 싸움은 민주당 대 국민의힘과 대법원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장동혁 대표가 또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내란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인다면 법원은 비상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현재 중단돼 있는데 그걸 시작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면전이 되겠죠.
거기다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장동혁 대표, 세 사람이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에게 내란 특별재판부 콕 집어서 이거 거부권 행사해 주셔야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를 받고 그 다음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재판 특별부는 위헌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어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지금 기세로는 민주당이 통과시킬 것 같은데요. 지금 대통령까지 힘을 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은 ‘나중에 재판 당사자가 승복을 안 할 수 있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재판 전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결론날 지 지켜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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