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살인예고글 작성자, 경찰 7백 명 투입비 ‘4370만 원’ 배상”

2025-09-19 19:2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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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인이나 방화 예고같은 테러 협박에 번번이 공권력이 낭비되는 일이 되풀이됐죠.

오늘 법원이 이런 협박글에 대해 민사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남성에게 4천여 만원을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기자]
2023년 7월 신림동 흉기난동 닷새 뒤, 30대 남성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렸습니다.

사이버수사팀과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경찰 추적 끝에 검거된 남성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까지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총 4370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남성이 경찰 출동비 등 총 4370만 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인예고글 게시자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정부가 청구한 전액이 배상 금액으로 인용됐는데 당시 투입된 경찰관의 출동수당, 야간식대, 동원차량 유류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게시물로 정부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부는 오늘 판결에 대해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한 게시자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편집: 조성빈

김지우 기자 pikach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