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사퇴? 탄핵? 특검? 조희대, 왜 타깃이 되었나

2025-09-27 15:00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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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만평이 있길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겨레가 그린 만평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고 "차기는 나?"라고 써 있죠. 그리고 추미애 등 여권이 “조희대 사퇴”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신문이 놓여있고요. 옆에 ‘윤’의 길이라고 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여권에서 때리면서 오히려 반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잖아요. 지금 비슷한 국면이라는 거죠.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때리고 있다 보니까 조 대법원장도 속으로 "나도 그러면 크는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죠. 정치적인 논리로만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모든 뉴스에 도배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과 사법부의 싸움의 본질은, 여태까지 해왔던 민주당과 검찰의 싸움과는 판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행정부, 국회와 동등한 권력이에요. 왜요? 삼권 분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과 비선출 권력으로 나눈 거잖아요. 국회와 행정부가 직접 표로 뽑혔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논리로 지금 사법부를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막상 사법부가 정말 전면전으로 붙겠다고 할 경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칼보다는 훨씬 센 칼들을 대법원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걸 부추기는 거죠. "일어나라, 굴복 마라." 법원, 법관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싸워라. 굴복 마라, 싸워라"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물러나라. 안 하면 탄핵한다. 입법권으로 당신을 탄핵하겠다"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그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조희대, 그는 누구인가?

조 대법원장은 1957년 경북 경주 출생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신인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 이후로도 흔히 말하는 엘리트 판사, 판사로서 잘나가는 사람들의 길을 쭉 걸어요.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를 하고 또 사법연수원 교수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법원장을 지냈죠. 지금의 여당이 야당 시절에 이 사건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칭찬도 합니다.

2007년, 한 여중생이 한 남자 고등학교 매점 옆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2명이 범인으로 잡힙니다. 20대 지체장애인 노숙자 2명이 이 여중생을 살해한 용의자로 잡혀서 구속됩니다. 그런데 이듬해 1월 이들이 진범이 아니다. 이들은 공범이고 진짜 진범이 따로 있다면서 청소년 5명을 그 진범으로 지목합니다.

그래서 5명 중에 미성년자인 1명 빼고 4명을 기소하죠. 이들은 처음에는 자백을 한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재판이 시작되자 "경찰과 검찰의 회유에 의한 압박이다,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무죄를 주장합니다.

1심에서는 이들에게 "너네 죽인 거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징역 2년에서 4년을 각각 선고합니다. 이들이 유죄를 받는 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노숙자2’인데, 이 사람은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걸 봤다고 하는 목격자 진술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2심 항소심이 벌어지는데, 2009년 1월입니다. 항소심 담당 판사는 당시 조희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는데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당시 부장판사였던 조 대법원장이 재판 때 직접 물어봅니다. “증인, 이 재판장도 진실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지금 증인 말이 맞다면 저들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증인이 잘못된 증언을 하게 되면 당신은 저 어린아이들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한 양심의 가책을 평생 안고 살게 됩니다.”



얼굴을 파묻고 있던 이 노숙자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사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사실 저 아이들을 처음 봅니다." 검사가 벌금형으로 풀어주겠다고 해서 거짓 증언을 한 겁니다. 결국 이들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판사가 직접 심문을 해서 진실을 찾아내는 공판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죠.

▶ “흠 없는 게 흠” 조희대에 감동 받았던 민주당

조 대법원장이 첫 번째 대법관을 지낸 건 2014년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당시 국회에서 인사청문 특위가 열렸는데 찬성 230표, 반대는 4표밖에 안 나왔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죠.

당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야당이었던 김동철 위원장이었는데, 청문회가 끝나고 이렇게 인사청문보고서를 올립니다.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을 찾아보기 어렵다. 불미스러운 사안들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당시 같이 인사청문 특위였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흠이 없는 게 흠이다. 좋게 보면 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오셨고, 어쩌면 철저하게 이 대법관 준비를 해오셨던 거 아니냐."

조희대 대법원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생 중용을 걸으려고 노력했다"고요.



▶ 보수 성향 판사 조희대? 판결 내용 보니…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관 때 각 이슈에 대해서 뭐라고 판결했는지 좀 소개해 드리면,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할 수 없다, 반대합니다. 소수 의견인데 반대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강요죄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대합니다. 정치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하고 법을 어겼다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뭔가 책임이 있을지 몰라도 뇌물 강요죄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소수 의견을 냅니다. 다큐멘터리 <백년 전쟁>은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로 묘사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제재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냅니다.

다수 의견으로는 이석기 사건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는 유죄,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를 내렸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다수 의견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보수 쪽하고 생각이 같죠. 그렇다고 보수적으로 완전히 치우친 사람이냐,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많이 의견을 냅니다.

예를 들면 가전제품 수리 기사. 이들은 사실은 대기업에서 직접 고용한 게 아니라 하청이 맡긴 거거든요. 하지만 이들도 "실질적으로 종속 관계에 존재하면 근로자가 맞다"고, 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요.

또 학습지 교사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지만 노조법상으로 보면 노동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계약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따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선고합니다. 그리고 1972년 박정희 정부가 내렸던 비상 계엄령 포고령에 대해서는, 이 포고령으로 사람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위법, 위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로 당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관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국가 배상 책임을 상당히 넓게 보는 편이에요.



▶교수에서 대법원장으로…조희대, 당시 평가는?

이렇게 6년 임기를 마친 조희대 대법관. 대부분 대법관이 끝나면 로펌으로 갑니다. 로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주죠. 대법관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조희대 대법관은 로펌으로 가지 않고 학교로 갑니다.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 교수로 가면서 크게 화제가 됩니다.

이제는 좀 후학들을 양성하고 싶다. 안분지족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당시에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훈장도 받고요. 그러다가 2023년에 3년 동안 학교에 있다가 대법원장으로 지명이 됩니다.

대통령 몫으로 대법관 들어와서 대법원장이 되는데, 당시 처음에는 이균용 판사가 지명이 됐다가 한 번 낙마하고 두 번째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습니다. 두 번째 올라왔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통과가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산, 현재 15억 8600만 원입니다. 대법관 12명의 평균 재산이 37억 원이죠. 사실 대법관 끝나고 나가서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로펌에 있었으면 훨씬 많은 돈을 벌었겠죠.

두 번째 청문회 할 때 청문특위 당시 야당 간사가 진성준 간사였는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초심대로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가 부족한 건 알지만 성심을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라고 답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난 그대로 했는데?" 하지만 당시 극찬했던 야당의 평가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민주당 vs 조희대 충돌 ‘타임라인’

민주당 대 조희대. 쾅 붙게 된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작년 12월에 계엄이 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냐 마냐, 최대 걸림돌은 바로 이 공직선거법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26일 2심에서 무죄가 납니다. 최대 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60일 후에 대선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봤는데, 4월 22일 조금 미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으로 올라오자마자 바로 그날 몇 시간 뒤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5월 1일이 왔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2심 판결이 잘못됐다. 법을 잘못 해석했다"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합니다. 다시 2심으로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면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이런 얘기를 적습니다.

"공직을 맡은 후보자는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서 국민에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건 일반 국민과는 수준이 다르다. 그걸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없다."

이 사람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하면서 유죄로 내려보냅니다. 이게 그냥 올라오면 사실상 당선 무효형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발하죠.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사법 쿠데타다. 대선 개입이다. 내란 쿠데타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때(5월)도 사퇴, 탄핵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5월 14일, 서영교 의원이 4인 회동설을 제기합니다. 파면 선고가 나고 사흘 뒤인 4월 7일쯤 점심 때 한 식당에서 4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모친의 지인인 김충식 씨. 이렇게 4명이 모인 겁니다.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실제로 이후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왔고, 그러자 서둘러 이재명 대통령 유죄 취지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 직후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죠.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너 밀어줄게, 너의 걸림돌인 이재명 내가 없애줄게"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열린공감TV 그 녹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목을 별로 못 받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월 15일에 원래 열렸어야 하는데 법원이 이걸 6월 18일로 미룹니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겠다"면서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미루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 나올 수 있게 된 거고, 그 사이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6월 18일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지 않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이 재판은 지금 멈춰 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선고 왜 서둘렀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서둘렀을까?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내려보내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번 사건이 2년 6개월이나 소요되는 절차 지연이 있었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려서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빨리 이 혼란을 막아주는 게 대법원의 역할이다."

민주당은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후보 바꾸라는 신호"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대선 사이에 이 대통령 당선 취소, 무효형이 나오면 이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민주당도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적개심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 얘기였습니다.

▶ 사퇴, 탄핵… 몰아치는 민주당, 조희대는?

이때부터 민주당은 무섭게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몰아칩니다. 이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내죠.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사법 개혁을 지원하는 사법 제도 비서관실을 신설합니다. 이 대통령이 당선 이후 조희대 청문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요. 안 하면 탄핵 얘기가 나오죠. 아니면 대선 개입으로 별도 특검을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 교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못 믿겠다면서 전담 재판부 신설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게 이 판결 이후 지금 대법원을 몰아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몰아치면 조희대 대법원에서 반응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대법관 30명 증원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청문회에 대법원장이 나와서 재판 관련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재판 얘기를 하는 건 안 된다. 청문회 대상이 안 된다"고 반대했죠.

지귀연 판사를 교체하라고 했더니, 대법원에선 "교체는 안 되고 빨리 하려고 우리도 노력할 게요"라면서 판사 1명을 추가했습니다. 민주당 요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갔죠.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 이것도 반대죠. 민주당이 얘기하는 걸 조희대 대법원에서 하나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과 국민주권이고, 그다음이 직접 선출 권력이고. 그다음이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보다 하위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물러나니까 이 4인 회동설이 다시 제기가 됐죠. 부승찬 의원이 다시 끌고 나왔습니다. 출처가 새로 업데이트 된 건 아닌데, 어쨌건 다시 "대선 개입 아니냐"라고 더 불을 지폈죠.

조희대 대법원장, 여기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합니다. "나는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 거론된 다른 사람들과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반격을 하죠.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토대”라고요.

▶ 대법원장-대통령 미묘했던 관계, 조희대 결말은?

사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는 늘 미묘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라서 안 맞는다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같이 했던 이용훈 대법원장, 이명박 정부 때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 민노당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 사건, 이거 무죄 대법원이 내리고 전교조 무죄 내리고 하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 때 갈등이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임명된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어지면서 처음으로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2심까지는 다 무죄가 나왔어요. 본인은 그게 대법원까지 간다면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건 문재인 정부와 갈등이 있었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여기도 조희대 대법원장 오기 전 윤석열 정부 때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6년 대법원장 임기를 다 채웠죠. 그만큼 대법원장의 임기를 함부로 행정부나 입법부가 건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또, 사법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법부가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역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그전에 YS, DJ, 이명박 정부에서 여러 차례 사법 개혁이 진행됐거든요. 사법부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번 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서 "지금 사법 개혁하는 데 있어서 사법부도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죠.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사법 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단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과 사법부는 나름 조직의 운명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이은주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신민철‧박현아 PD‧인턴 김수연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