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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배달” 식당 나와…수사팀 “식사 제공”

2025-09-27 19:12 사회

[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진실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습니다.

수원지검으로 연어회덮밥과 초밥을 배달했다고 주장하는 식당이 나온 겁니다.

수원지검은, 재소자에 대한 정상적인 식사 제공이었을 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식당을 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영통구 법조로 91, 1층 검찰 상황실'.

경기 수원시 한 초밥집이 지난 2023년 봄, 검찰청 전화 주문을 받으며 적어뒀다는 주소입니다.

식당 주인은 검찰이 3차례 저녁 식사를 주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식당주인]
"저희 시켰고요. 시켰고, 술은 안 시켰고, 연어는 시켰고."

법무부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등 피의자들을 모아놓고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을 반입해 술을 마신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식당 메뉴판에는, 연어초밥만 있고 연어회 덮밥은 없습니다.

식당 주인은 연어만 넣어달라는 주문을 받아 메뉴에 없는 연어회덮밥과 초밥을 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술을 판매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자체 진상파악 때, 이 식당을 이미 조사했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식당 주인이 연어회를 팔지 않았고, 다른 메뉴 판매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주장처럼 쌍방울 직원들이 연어회와 술을 반입한 게 아니라, 조사 때 결식 방지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것일 뿐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상용 / 전 수원지검 검사(지난 22일)]
“검찰청에서 제공한 것이고 교도관 그리고 수사관, 검사 모두 똑같은 메뉴를 먹었습니다. 만 원 안팎의 메뉴를 먹었습니다.”

민주당 한 법사위원은 채널A에 “법무부가 어느 정도 정황을 확실히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음주까지 확인되면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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