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오늘(29일)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의 공판기일 개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30일) 오전 10시 열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재판 장면이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내일 예정된 CCTV 증거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중계를 하지 말아달라는 내란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