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인 국회 증감법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끝나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29일) 채널A에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하면 사실상 법사위가 상원이 되는 것 아니냐'고 국회의장실에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 증감법을 개정하면서 활동이 종료된 특위에서 위증이 추후 발견되면 국회의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어제(28일) 저녁 본회의 상정 직전 '법사위원장'으로 고발 주체를 수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정작 국회의장실이 반대한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8시 필리버스터 토론 종결 전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 원래대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다시 수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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