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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사건 상소 취하·포기 결정

2025-09-28 13:05 사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삼청교육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무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3만9천여 명을 강제 수용해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입니다.

강제 수용 중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 대상자 2천여 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638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추어 오랜 기간 고통 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일괄 국가 상소취하 포기 완료에 이은 두 번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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