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현희 최고위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고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증언감정법이 사실상 다수당인 민주당에 과도한 사후 고발 수단을 부여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반대하고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현재 179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166명)과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의석 수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수정안 입법까지 마무리되면 지난 25일부터 4박5일간 진행된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도 종료됩니다.
앞서 국회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거나 상임위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6~28일 차례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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