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사진 출처: 뉴시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정 회장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당시는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던 때입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 특정감사에 나섰고, 감독 선임과정을 포함해 27건의 위법 및 부당한 사안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문체부의 조치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효력 집행정지도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5월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1, 2심의 판단이 최종 확정된 겁니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 2월 26일 진행된 회장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182표)의 절반을 훌쩍 넘긴 156표를 얻어 당선되면서 4연임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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