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 되도 않는 것 기소해 국민 고통”…내년 검찰청 폐지

2025-09-30 14:46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혹시 무죄이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 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78년여 만에 폐지됩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0월에 각각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