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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의혹, 현재 사실관계로는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2025-09-30 10:36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을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법원 감사기구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0일 법원 감사위원회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판사를 현재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결론을 기다려 조치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5월 14일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머물렀다는 유흥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과 재판 배제도 요구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도 같은 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을 시작하며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을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당일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함께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는 등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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