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징계사유 없다” 결론…민주당 “제 식구 감싸기” 반발

2025-09-30 19:08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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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압박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아랑곳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은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사유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외부 위원이 참여한 감사위 심의 결과입니다.

감사위는 해당 술자리가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이 접대 증거로 제시했던 사진 속 변호사 두 명은, 지 부장판사가 15년 전 근무처에서 공익법무관과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지 부장판사 담당한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이들 일행은 지 부장판사가 음식값을 낸 1차 식사후 주점으로 이동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얼마 안 돼 자리를 떴고, 당시 여성 접객원은 동석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도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하고 큰 홀에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비위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게 감사위 결론. 

민주당 의원들은 제식구 감싸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제보자가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 배시열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