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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2가지 법 개정 구상’…누구를 위한 개정?

2025-09-30 19:06 정치

[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Q.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들고 나온 '2가지 법 개정 구상'을 놓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해요. 누굴 위한 법이길래 그런가요?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1심 재판에서 무죄면 검찰이 항소 못하게 제도 개선 검토하라고 지시했죠.

당정은 오늘 배임죄를 폐지하겠단 구상도 밝혔고요.

이게 누굴 위한 거냐를 놓고 여권과 야당의 해석, 엇갈리는 겁니다.

대통령은 '1심 무죄시 항소 금지'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 항소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했죠.

당정은 배임죄 폐지에 대해 "기업인들을 위해서"라고 했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두 가지 법 개정이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라고 보는 겁니다.

Q. '1심 무죄면 항소 금지'부터 살펴볼 게요. 이렇게 법 바뀌면 이 대통령 일부 재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 중,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법조계 복수 관계자에 물어보니, 법이 통과되면 위증교사 재판이 아예 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1심 결과가 안 나온 대장동·백현동 재판, 대북송금 재판,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도 재판도 향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의 오랜 철학"을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요.

검찰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한 뒤 무죄받고 나면 면피하려고 기계적으로 항소하는데 대해 오랫동안 문제 의식을 가져왔단 겁니다.

Q. 배임죄가 폐지되면 야당이 말한대로 대통령 일부 재판 사라지나요?

이 대통령 5개 재판 중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주요 혐의가 배임이거든요.

경기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도 배임 혐의로 기소됐고요.

배임죄가 없어지면 대통령의 이 두 재판이 사라질 수 있다고 법조계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은 경영 판단 잘못했다고 기업인들이 과도하게 처벌받는 걸 막기 위해 배임죄 폐지한다는 입장이죠.

Q. 지금까지 3개 재판이 사라질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대북송금 재판의 경우 어떤가요?

여당에서 최근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연어 술파티로 회유한 걸로 보인다면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 자체를 취소하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Q.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으로 진짜 대통령 재판 5개 없어질 수 있나요?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논쟁적인 재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죠.

민주당은 유죄 근거가 된 법 조항 자체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은 허위 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법사위에서 통과시켰거든요.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처벌 근거가 아예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대통령의 모든 재판이 사라진다고 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성남 FC 불법후원금은 제 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받고 있거든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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