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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형법상’ 배임죄 폐지도 확정

2025-09-30 18:59 정치

[앵커]
여권은 형법으로 배임죄를 폐지하겠단 방침을 정했습니다.

기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장동 백현동 건등 이 대통령이 형법상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의심의 눈초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부가 현행 배임죄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형법상 배임죄에서 규정하는 '임무를 위배한다'는 뜻이 모호해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는 재계의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단순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임죄 폐지는)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에따라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들어간 배임죄가 전부 사라질 전망입니다.

다만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대체 법안을 마련하겠단 계획입니다.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등 기업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경우 따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처벌하겠단 겁니다.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배임죄 폐지 혜택은 이재명 대통령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등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 면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위한 폐지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임죄 폐지는)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제기됐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관련 재판은 정치 검찰에 억울하게 기소된 것일 뿐"이라며"재계 숙원을 풀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은 정기 국회 안에 배임죄 폐지를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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