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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심 무죄면 항소 그만해야”…여권, 곧바로 “법 개정”

2025-09-30 18:56 정치,사회

[앵커]
뉴스A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항소를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권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사법리크스가 있는 대통령에게도 영향이 있는 만큼 여야 정치권은 그 속내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국가가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만 구할 수 있으면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던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제 44회 국무회의]
"세 명의 판사가 무죄라고 하는 것을 세 명의 판사가 뒤집어 가지고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제 44회 국무회의]
"(1심 무죄 중 2심에서) 5%가 유죄로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95%는 무죄를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 가지고 생고생하는 것이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도 죄 없는 피고인이 억울하게 고통 받지 않도록 기존 관행을 바꿔야한단 겁니다.

[제 44회 국무회의]
"걸려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닙니까? 그거 지금도 그러고 있지요? 10명 범인 놓쳐도 1명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법안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형사소송법 개정해가지고 명백한 법리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 항소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대통령 본인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2심에서 멈춰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라면서 "대통령이 이전부터 가져온 소신"이라고 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현행 국내법 체계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박희현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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