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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음주운전’에 벌금 500만 원…음주 수치 얼마길래?
2025-10-05 15:21 사회
자료사진(뉴스1)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1m 운전한 2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대전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에서 약 1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