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1)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대전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에서 약 1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