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수갑을 찬 채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과 관련 ”경찰이 가짜 출석요구서를 만들어 이 전 위원장 체포 알리바이를 만들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국회부의장)은 이같은 주장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날 “적부심을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는 극히 드물다. 적부심으로 풀려났다면 처음부터 구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이미 세 차례 청구됐고, 9월 1일부터 현직 장관급 인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여러 차례 소환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짜 출석 요구서'를 발부해 알리바이를 쌓으려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등포경찰서가 단독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누군가와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짙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 6차례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또 “영등포서와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협의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 의원은 “출석 요구서의 발송 날짜가 서로 다르게 기재돼 있고, 본인에게는 ‘언제 나오라’고 통보해 놓고는 그 사이에 다른 날짜로 여러 번 보낸 정황이 보인다”며 “히틀러도 법적 근거를 앞세워 정당성을 주장했고, 유신 시절 긴급조치도 적법이라는 말로 포장됐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납득하는가”라고 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