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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안…대통령 퇴임 후 재판 대비?
2025-10-20 19:12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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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Q. 오늘 민주당이 낸 사법개혁안 두고, 야당이 "대법원을 '노후 사법보험기관'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민주당이 낸 대법관 증원안,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법리스크를 대비한 장기적 포석이란 주장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2030년까지죠.
민주당이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연 4명씩 3년간 총 12명 늘려 2029년까지 26명으로 만들면요.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한단 겁니다.
현재 14명 중 10명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는데 26명까지 확 늘려 대법관 절대 다수를 친여 성향 인사로 채울 거라고 의심하는 거죠.
Q. 이게 왜 대통령 퇴임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 임기 동안 5개 재판이 중지된 상황이잖아요.
퇴임 후 재판이 재개되면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파기환송심 거쳐 곧 대법원으로 가잖아요.
위증교사 사건도 2심 끝나면 곧 대법원으로 넘어가고요.
이 사건들 만약 1,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에서 뒤바뀔 수 있도록 판 짜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겁니다.
Q. 그래서 대통령 재판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대법관 임기가 6년이잖아요.
이 대통령 임기 끝나는 2030년에 정권이 바뀌어도 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쭉 갑니다.
이 대통령이 내년,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새 대법관 임명하면 차기 정부 때까지 임기 이어지잖아요.
민주당은 사법부 장악 의도란 비판에 "다음 대통령 역시 22명을 임명한다"고 반박하는데요.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 임기 중반까진 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더 많은 비중 차지하는 구조, 이어지겠죠.
Q. 그런데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22명이 모두 대통령에 유리한 인사로 채워지는 게 맞아요?
보통 대법관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후보 선정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죠.
지금까진 대법원장이 추천위원장이 지명했거든요.
그런데 그 권한을 뺏고 위원회에서 논의해 위원장 뽑으라고 한 겁니다.
기존 추천위에는 있던 법원행정처장도 뺍니다.
최근 법사위 국감 때 민주당 공격에 각세웠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기억하실 텐데요.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재 사무처장을 넣는 거죠.
진보 성향 많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추천 1명씩 더 늘리기로 했고요.
후보 추천단계부터 대법원장 힘을 뺀 거죠.
복수 법조계 인사들 물어보니 추천위부터 민주당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 높아졌다고 보더라고요.
Q. 대법원이나 사법부 반응은 어떤가요?
대법관 증원이나 대법관 후보 추천위 구성을 바꾸는 것 모두,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사법개혁 논의 자체에도 제외돼 있었잖아요.
이슈를 놓고 사법부와 정치권 논쟁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