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창업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오늘(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게서 징역 15년 구형을 받았던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대상 주식에 대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카카오 측의 매수 주문) 시간 간격, 매수 시점,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등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살펴보더라도 제출한 주문이 시세 조종성 주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창업자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한 재판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간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란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