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7월 29일 해병 특검 사무실에 신속 결정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뒤에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임 전 사단장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사진/뉴스1)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23년 7월 29일 호우피해 복구 작전 중 사망한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피의자 임성근 전 사단장과 최모 포병11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특검보는 “수사 결과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관련 특검 수사 전 밝혀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관계을 확인했다”면서 “증거와 진술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령위반에 해당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본다. 해병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 진슬 회유를 반복해서 수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한다.”며 “범죄혐의 소명되고 중대성, 증거인멸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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