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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2025-10-20 16:30 사회

 사진출처:대전경찰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사건발생 8개월만인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부착기간 동안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재완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감,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등으로 분노가 증폭됐고 이를 해소하려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로 봤습니다.

특히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대상을 선정하고, 사전에 범행 장소와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고려해 범행 당시 행위 통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재완 측은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해왔지만, 범행이 발각되지 않으려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없애거나 범행 장소의 불을 끄는 등 행동을 보였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명재완이 장시간 정신질환을 앓다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까지 징계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영원히 격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로서 피고인은 인간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행을 저절렀다"라며 "교사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유사 선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 측 변호인인 김상남 변호사는 "전대 미문의 사건이고 범죄의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굉장히 중한데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으로 선고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아쉬운 상황"이라며 "이틀 뒤가 하늘이 생일인데 가능하면 빨리 항소를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검찰에 밝힐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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