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사진/뉴시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 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상대로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고소장을 통해 '조민 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 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어학교육원 직원이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알려진 2012년 8~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주장입니다.
정 전 교수는 또 "조민 씨의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도 정 전 교수와 남편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가 실제로는 조 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했지만, 그런 적이 없었다는 허위 진술과 함께 관련 기록을 없애버렸다는 주장입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2019년 딸 조민 씨의 위조 표창장 논란 등 입시 의혹으로 불거졌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22년 징역 4년이, 조 위원장은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정 전 교수와 조 위원장 부부는 지난 8월 광복절에 특별사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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