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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 예고

2025-10-19 16:49 정치

국민의힘은 오늘(19일) ‘추미애·김현지 방지법’을 동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 취임 이후 법사위에서는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박탈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 미진행 56회 등 총 271회의 발언권 제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추미애 방지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과 발언권 박탈, 강제 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을 바로잡는 내용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 ▲상임위원장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성실히 출석한 위원만 표결 참여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 종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의사 진행 관련으로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지 방지법’은 핵심 증인의 출석 회피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현행법상 과반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반대하면 중요한 증인이라도 채택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낼 계획입니다.

나 의원은 “다수당의 폭정을 막고 소수당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한다”며 “이번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은 국회의 토론 문화와 합의, 협의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권력형 의혹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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