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9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검찰의 '대장동 사건항소 포기'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오늘(10일)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체회의 거부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보고 오전 10시 30분부터 법사위 회의장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규탄대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법사위 개회 의무 위반에 대해선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즉시 공개하고 당사자들인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수뇌부들이 직접 답해야 한다"며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국민의힘 측에 모레(12일) 법사위 소관 예산안과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가 이미 계획돼 있어 오늘 별도의 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 사의를 표명한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수사 및 공판검사 4명의 출석 합의를 전제로 내일(11일) 회의를 추가 제안했으나 이 또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측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데 대해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52조에 따르면, 상임위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회 선례집에 따르면, 법사위의 경우 개회 요구가 있었는데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사례는 지난 2020년 7월 10일 뿐입니다.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권한 박탈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 윤 검찰총장을 국회로 불러 직접 질의하겠다며 전체회의를 요구했으나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