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에 “김정은 휴양소”…尹 ‘일반이적죄’ 추가 기소

2025-11-10 19:23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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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했는데, 죄명이 일반 이적죄입니다.

적을 이롭게 했다는 죄명이죠.

근거가 뭔지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박지영 / 내란특검 특검보]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했다."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군사도발을 유도한 게 우리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TV(지난해 10월)]
"추락된 적무인기의 비행자료번호를 분석했습니다. 정치선동 오물살포 계획과 살포한 이력이 정확히 기록돼있습니다."

북한과의 공모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외환 유치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북한의 체면이 손상돼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곳을 타겟팅 해야한다'며 '평양과 핵시설, 김정은 휴양소 등'을 열거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 전 사령관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고, 내년 1월 구속 기간이 끝나는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정다은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