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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주차장, 도로 아냐…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2025-11-15 13:46 사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150m가량을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도교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합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음주운전은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달리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내 주차장의 경우 규모와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등을 고려해 도교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단지가 외부 도로로부터 차단된 점, 단지 내 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음주운전 장소는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f@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