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로,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12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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