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대미투자 3500억 달러 MOU…“외환 시장 영향 최소화”

2025-11-14 20:12 경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 : 뉴시스)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로 총 3500억 달러의 투자 운영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오늘(14일)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한 데에 연장선으로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지난 7월 30일 미국과 관세 협상의 큰 틀에서의 합의를 본 이후 약 3개월 만에 세부 내용까지 확정지은 겁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천억 달러의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 전략적 투자를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협의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1)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우선 총 2천억 달러의 투자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중진시킬 수 있는 분야에서 이뤄집니다.

해당 분야 사업들 중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게 되지만,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협의를 통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즉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사업만을 추천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하는 게 원칙이지만,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될 경우 납입 시기나 규모 등 조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미납액이 채워질 때까지 한국이 받았어야 할 이자는 미국에 돌아가게 되고, 최악의 경우 관세가 협상 타결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투자에 따른 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에 동일하게 절반씩 배분되고, 상환 이후에는 각각 1대 9 비율로 나눠집니다.

단, 김 장관은 20년 내에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다면 수익 배분 비율 조정도 가능하게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상환 이자율에 있어서는 가산금리 상한을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수준보다 30bp포인트 더 높게 적용하기로 했다며 차별점을 강조했습니다.

2) 1500억 달러 규모 조선 협력 투자

총 1500억 달러 규모로 구성된 조선 협력 투자는 조선 분야에서의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 때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 협력 투자 관련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됩니다.

김 장관은 "앞서 언급된 2천억 달러 투자와 달리 직접 투자 외에도 보증과 선박금융 등도 포함한 것은 외환시장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익 배분 방식이 따로 적용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한국의 기업들에게 귀속되는 구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실로 들어서는 모습. (출처 : 뉴시스)

정부는 위의 두 종류 투자를 합쳐 총 35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대미 투자 자금을 특별법을 마련해 대미 투자 전담 특별기금을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특별기금이 외화를 직접 조달하지만,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 외화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갑작스러운 외화 유출이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섭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차관보는 "특히 연간 최대 200억 달러 투자에 한해서는 외환시장에서는 절대 조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며 "원화의 가치 절하 압박이 강해지는 걸 한미 양국이 서로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에는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투자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식, 거버넌스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에 따라 미국은 지난 8월 7일부터 인하 적용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를 유지하고,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5%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15%로, 목재 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됩니다.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관세의 경우 최대 15%, 반도체 관세는 우리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등과 추후 타결할 합의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받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특정 항공기·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하고,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관세 인하의 발효 시점은 자동차·부품 관세의 경우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목재 제품, 항공기·부품, 항공기·부품에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면제는 MOU 서명부터 적용하고, 제네릭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는 연내 열릴 예정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김 장관은 "치열한 협상에도 양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교착 상태에도 놓였었지만 결국은 우리 국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호혜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번 관세 협상은 양국 간 신뢰 관계가 더욱 공고해진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kimst_1127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