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선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및 위법 지시 여부 등을 놓고 특검팀과 변호인의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사건 관련자 추가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에 대한 입증을 보강하고, 범죄 사실 일부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기각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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