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2025-11-14 06:26 사회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내란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습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4시간 30분에 걸쳐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글을 올림으로써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에 내란 선동 혐의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수사방해) 혐의도 담았습니다. 황 전 총리가 본인의 영향력을 활용해 영장 발부 판사의 이름을 알아내고, 이를 공개해 사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12일 황 전 총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한 전 총리에 관한 체포영장도 집행했습니다. 이후 황 전 총리는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압송됐습니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kimst_1127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