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브랜드 '린(Lynn)'으로 유명한 중견기업 '우미건설'이 2세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주고 '꼼수 벌떼입찰'을 벌이다 483억 원대 과징금과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로 우미 그룹사들에 과징금 483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우미건설은 우미개발 등 8개 계열사와 함께 우미에스테이트 등 5개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열사들을 총동원해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계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미건설은 2010년부터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벌떼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 입찰자격을 '주택건설 300세대' 실적을 거둔 회사로 강화하자, 이듬해부터 그룹 차원에서 실적 없는 계열사들에게 공사 물량을 몰아주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몰아준 물량은 4997억 원 어치입니다.
지원을 등에 업은 우미에스테이트·명가산업개발(현 우미개발), 심우종합건설, 명상건설, 다안건설(현 우미글로벌)은 모두 연 매출 500억 원 이상 중견 건설사로 성장해 시공능력평가액도 크게 상승했고, 계획대로 1순위 입찰 자격을 확보해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군산(우미에스테이트)·양산 사송(심우종합건설) 등 2개 택지를 낙찰받아 매출 7268억 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우미에스테이트는 2017년 이석준 부회장의 자녀인 승훈·승현씨가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총수 2세 2명은 880억 원의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한 회사를 우미개발에 127억 원에 매각해 5년 만에 117억 원의 매각 차익까지 얻었습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편법적으로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계열사에 인위적으로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돼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