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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추징보전 풀면 검찰이 배상 책임져야”
2025-11-18 19:05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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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검찰에 추징 보전 해제를 요청했었죠.
본인 재산 풀어달라는 건데요.
오늘 성남시가 반대로 검찰에 추징 해제 풀지 말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장동 일당 손으로 재산 들어가면 검찰에 배상 책임을 묻겠다고요.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가 서울중앙지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에 강력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추징보전 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되면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토지 매각에 나선 사실을 언급하며, "자산 은닉과 제3자로의 이전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징 보전이 해제되면 성남시가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돌려받을 범죄수익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남시는 "성급한 추징보전 해제로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지면, 검찰과 국가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2023년 대장동 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은 2년 넘게 멈춰있다가, 대장동 형사재판 1심 선고로 다음 달 9일 첫 재판이 잡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이혜리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