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19일 진행되는 재판에 대한 중계를 일부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공판 시작에 앞서 "이 사건은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