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 등 “‘항소 포기 항명’ 검사장 18명 고발”

2025-11-19 16:38   정치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오늘(1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통신망에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이유 등의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게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의 2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다. 이에 국회 법사위는 오늘 18명의 검사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제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지난 10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점검을 위해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