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체크카드 사용…“무분별” vs “유용”

2025-11-22 19:17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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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만 12세로 묶여있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현금 대신 카드 결제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미성년자들도 부모 동의 하에 체크 카드를 쓸 수 있게 하겠단 건데요.

정작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기자]
카드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어린이들이 부모 카드를 갖고 다니며 쓰는 일도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이혁재 / 서울 동대문구]
“(카드를) 제 명의나 아니면 저희 아내 명의로 해서 (아이한테) 가끔 빌려 주는 것도 있었는데."

어쩔 수 없는 탈법 행위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체크카드 발급에 연령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은 부모 동의 하에 만 12세 이상만 가능했는데요.

만 12세 미만 어린이들도 본인 명의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규 개정에 나서는 겁니다.

체크카드는 통장 잔고 내에서 사용하는 만큼 미성년자 사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신명선 / 서울 서초구]
"현금을 달라고 할 때 마침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없을 때 나가서 찾아올 수도 없고. (애들한테) 체크카드가 있으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무분별한 사용이나 금융 범죄 피해 우려는 해결할 과제입니다.

[강진경 / 인천 부평구]
"무분별하게 이렇게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 입장이에요. 카드를 쓰게 되면 (돈이) 얼마 있는지 제대로 이게 (인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금융위는 부모가 하루 사용 한도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변은민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