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서부지법 사태 배후설’ 장경태 상대 소송 패소

2025-11-25 16:15   사회

 사진=뉴시스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석 변호사가 장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장 의원의 주장이 허위라고 봤습니다. 다만 의혹 제기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이 있고, 악의적이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정도로 부당한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1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석동현 변호사가 서부지법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 새벽 1시까지 들어갔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새벽 1시에 바로 서부지법 옆에 있는 호프집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들 중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또 장 의원은 "석 변호사와 주변인들이 폭동을 선동했다면 충분히 배후설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지난 1월 장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권경문 기자 mo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