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는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 저버렸다"면서 "피고를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날짜를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