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오늘 결론…371일 만

2025-12-18 07:42   사회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으로 소추된 지 371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조 청장이 계엄 선포 당시 권한을 남용해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출입을 막아 헌법 77조 계엄 해제 요구권 및 대의민주주의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입니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파면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조 청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각·각하 결정이 나와도 조 청장이 현재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현실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선고로 헌재는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