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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소속사, 이태원 자택에 ‘49억 근저당’… 왜?
2025-12-22 14:4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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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갑질 및 주사 이모’ 의혹을 산 방송인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소속사 법인이 수십억대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일이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한 당일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22일) 한 매체는 박나래 명의의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나는 지난 2021년 7월13일 하나은행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11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로 보입니다.
이어 이달 3일 박나래의 1인 소속사로 박나래의 모친이 실질적 대표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엔파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9억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됐습니다. 등기부상 원인은 '설정계약'으로, 강제 집행이나 압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자금 조달 목적의 담보 설정 가능성을 비롯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채권에 대비한 사전 담보 설정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소속 연예인 관련 리스크로 인해 대규모 위약금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그의 소속사가 이에 대비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 매니저들의 가압류 신청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같다는 점에서, 전 매니저들의 가압류보다 변제 우선순위의 근저당권을 걸어놓고 만일에 있을 수 있는 가처분 인용과 경매 절차 돌입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