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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계엄 당일 ‘계엄은 위헌적’ 발언”
2025-12-22 19:0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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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그동안 내란에 가담했다며 공격 많이 당했죠.
내란 특검이 수사해 보니,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계엄 당일 조 대법원장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보내지 마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계엄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요.
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계엄 직후 긴급회의를 열어 계엄사령부에 사법권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사법부는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난 밤 긴급회의를 열고 사법권을 어떻게 군사법원에 이양할 것인지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계엄 사법부를 만들려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란특검은 수사과정에서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계엄사령부가 요청한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법원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계엄 사령부에 협력하려고 긴급회의를 열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겁니다.
특검은 또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처리와 관련한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고발 건도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원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